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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임대주택 면적제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2024.3.25. 부령 제1320호) 폐지 청원을 1인가구만의 문제로 부각해 기사를 작성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봐버렸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1인가구의 면적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3인 가구도 면적 제한의 영향으로 기존 지어진 주택의 모양을 봤을 때, 더 작은 평형으로 부득이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국민청원 글에서 지적하는 것인데 이를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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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면적제한 1인 가구
1인가구라면 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기존 40제곱미터에서 35제곱미터로 제한된다는 것이 드라마틱하게 비추어지는 이유는 기존에 지어진 37형의 입주가 불가능 해지면서이다.
37형은 40제곱미터 이하에서 거의 유일하게 원룸과 거실이 중문으로 분리된 형태가 가능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래봐야 10평 남짓이다. 청원의 취지는 이렇게 작은 평수로 제한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오픈하자면 나도 1인가구로 공공 임대주택에 7평짜리 원룸살이를 하지만, 누군가를 데려오거나 집들이로 오픈하기가 꺼려진다.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모두 해당된다.
침대 하나를 놓으면 사실상 여럿이 앉기도 민망한 공간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과 만약에라도 이곳에서 연인과 살림이라도 차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즉, 역사의 시작이 불가능한 좁은 공간(소위 닭장.. 닭장이라는 단어 참 싫어하는데...)이라는 말이다.
2인 가구 및 3인 가구 면적제한
2인 가구와 3인 가구도 별반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 세대원 수 2명, 쉽게 말해 신혼부부라면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4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공급된다.
규격화된 주택은 기존 46형이었으므로 결국 44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면 기존 1인가구의 최대 면적이었던 37형에 입주하게 될 것이다.
37형은 앞서 말했지만, 방 한칸에 중문으로 부엌이 이어진 구조이다. 신혼부부 두 사람이 살기에도 좁거니와 이 공간에서 당장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이 든다고 생각하는가?
3인가구는 50제곱미터 이하가 공급된다. 기존 51형에는 이제 못 들어가게 되고, 한 단계 아래 평수인 46형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14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이다.
세대원 수 4명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 아이가 둘 이상인 부부라면 작은 평수에는 못 들어간다.
저출산 인구감소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면적 감소를 발의했다고 하니,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1인가구에게 '나라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 싱글 딩크'라며 넓은 평수가 필요하다는 무개념 댓글을 다는 분들 계시던데, 50제곱미터 이하까지 입주 가능하신 1인가구 장애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진지하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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