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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또한 50대 베이비부머들 구직자에게도 알아두면 경쟁력이 생기는 정보이니, 끝까지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차 ~ 4월 5일(금)까지 모집기간이므로 서두르세요.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및 중견기업이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50대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96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급하신 분들의 경우 아래 링크 통해 주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 사업명: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사업내용: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세 이상 만 59세 이하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기업당 피보험자 30% 이내 가능, 최대 10명)
- 사업대상: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특히 이번 1차 대상 기업 모집은 4월5일 마감되지만, 전체 모집기간은 24.5.20.(월)까지이므로 이번에 늦게 알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 기업으로 신청하는 것과 대상 인원을 채용하는 시기가 달라 조금 여유가 있으니,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
- 총 480명
지급기준
- 정규직 채용일 기준:
- 6개월 후: 1인 월 80만 원 × 6개월 (총 480만 원)
- 12개월 후: 1인 월 80만 원 × 6개월 (총 480만 원)
- 연간 최대 지원액: 총 960만 원
자격요건
- 참여기업 자격: 본사(주 사업장) 및 근무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참여자격 제외대상: 일부 법률에 따라 제외되는 기관 및 업종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요건
- 고용유지: 채용일로부터 6개월 및 12개월간 고용유지
- 근로자수: 사업 참여 시점의 피보험자 수 유지 또는 증가
- 채용직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적합직무로 채용
-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 원칙(회사 내규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로 인정)
- 채용임금: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 지급
- 지원한도: 참여신청서 피보험자수의 30% 이내
신청방법 및 문의
- 잡아바 어플라이 FAQ, 카카오채널 1:1 채팅, 이메일 문의로 문의 가능합니다.
- 상세 내용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는 '23년 재무제표 확정이 어려운 경우 '22년 재무제표 사용 가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은 필수가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내 2024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출처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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